오늘 지원금 가이드에서는 고창군에서 시행하는 2단계 공공근로사업의 신청방법과 자격대상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고창군에서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취업난 해소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93명을 모집합니다. 접수기간(~4.13)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래를 참고하여 신청해 보세요.
고창군 공공근로사업 신청방법
고창군 공공근로사업은 모집기간 안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현재는 2단계 모집 진행 중인데요, 4월 11일(목)까지 지원을 받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신속하게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접수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접수처인 주소지 읍, 면사무소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고창군 공공근로사업 구비서류 다운로드
공공근로 사업 구비서류 목록입니다. 아래 파일도 함께 첨부해 놓았으니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4, 5, 6번 문서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전원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서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관련 동의서
- 구직신청서 (1단계 모집 중 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생략 가능)
-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신청 시)
개별 다운로드는 아래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고창군 공공근로사업 신청자격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이번 고창군 공공근로사업에서는 총 93명의 인원을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신청자격을 확인 보시고 지원해 보세요.
고창군 공공근로사업 자격대상 조회
공고를 통해 자격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나와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만 18세 이상
-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근로능력자
-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아래 표 참고)
- 재산이 4억 원 이하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대상자는 공공근로사업에 참여 시 정기소득이 지급되기 때문에 기존 수급권 대상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수급을 유지할지, 공공근로에 참여할지 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3-2. 선발 배제 대상자
선발 배제 대상자는 고창군 공공근로사업 신청 자격에 해당되더라도 이번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이 선발 배제 대상자입니다.
- 최근 3년 이내에 2년을 초과하여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경우 - 1년 동안 참여할 수 없음.
- 자격대상에 나와있는 가구소득 이상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재산 4억 원 이상 가구의 구성원일 경우)
- 실업급여 수급권자 - 최근 실업급여 수급일부터 90일 동안 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 정기소득이 있는 자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고창군 공공근로사업 요약
고창군은 지자체의 필요한 인력 충원과 취약계층의 취업난 해소를 목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접수기간 : 2024년 4월 1일 월요일 ~ 4월 11일 목요일 (주말, 공휴일 제외)
최종 선발자 발표 : 2024년 4월 25일 목요일
사업기간 : 2024년 5월 2일 목요일 ~ 7월 31일
모집인원 : 93명
모집 대상 사업 : 전통시장, 습지, 캠핑장, 생활문화센터, 관광안내소, 도서관, 고창군청 등 52개 사업장
고창군 공공근로사업 근로기간 및 조건
이번 고창군 공공근로사업에 선발될 경우 근로는 5월 2일 목요일부터 하게 되며, 7월 31일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근무시간은 1주에 최대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청년대상사업에 지원할 경우 1주 40시간 이내 근로하게 됩니다.
70세 미만 : 1주 30시간 이내
70세 이상 : 1주 15시간 이내
청년대상사업(만 18세 ~ 만 45세) : 1주 40시간 이내
일반 사업 : 주 30시간 (청년일 경우)
임금
시급 9,860원, 부대경비 5,000원, 4대 보험 가입
주차, 월차, 공휴일 유급수당 지급합니다.
주의사항
신청서에는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해주어야 합니다. 연락처를 잘못입력하거나 입력하지 않아 참가자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진단서(검진결과서)를 제출해주어야 하는데요, 이는 근로 시작 후 1개월 이내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점은 문의처인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 (063-560-2352)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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