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정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급일 알아보기 (+대상, 기간, 필수 서류)

본업인 2023.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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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 중이거나 집을 구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월세라는 고정지출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되실 텐데요.

 

이들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소관 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만 하면 연 최대 240만 원의 월세지원을 해주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바로가기 버튼 만들어놓았으니 급한 분들은 일단 신청하세요!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청년 월세 지원이란?>

국토 교통부에서 시작한 지원사업으로써, 전국 어디서든 지원 가능합니다. 소득이 낮은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 사회적 진출과 학업 및 취업 준비를 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돕고자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해 주는 지원제도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조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의 3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만 19세~34세 이하 청년입니다. 현재 나의 만 나이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래 만 나이 계산기를 통해 10초 안에 만 나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 나이 계산기 바로가기

  • 거주 중인 주택의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 + 월세액 : 70만 원 이하)
  •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
  • 무주택자

또한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17만원/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3억 8천만원 이하

청년가구 :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같이 사는 다른 가족들 포함

원가구 : 청년가구 + 부모

<청년 월세 지원 모의계산>

복지로 온라인 모의계산 서비스에 접속하시면 청년 월세 특별지원의 대상자 여부를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데요.

버튼을 만들어놓았으니, 클릭만 하시면 바로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지급일

지급은 소득, 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를 통보하고 다음 달에 신청월부터 통보월까지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일시 지급 후 나머지 개월수만큼 지급합니다.

 

총 지급 기간은 12개월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기간과 필수 서류

 

청년 월세 지원은 2022년 8월 22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8월 23일까지 신청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기간은 남았지만 12개월에 걸쳐 지급되므로

12개월분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미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필수 서류만 잘 챙겨주면 되는데요, 접수 시 필요한 서류는 5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지원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위 서류들을 준비하시고 바로 아래에 신청방법 요약해 놓았으니 그대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청년 월세 지원금을 온라인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기간 안에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앱에서 지원금 신청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주 중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부사이트를 이용할 때 공동인증서나 공인인증서로 인해 불편함을 많이 겪으실 텐데요,

 

요즘은 간편 인증을 통해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은행 앱 등을 통해 간편하게 본인인증이 가능하니 아래 버튼을 통해 로그인하시고 청년 월세 지원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많이 하는 질문

전화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국토 교통부 : 1599-0001

 

본인이 못 갈 경우, 대리인이 가도 되나요?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3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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